'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코치 등 3인 약식기소…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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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나승우 기자]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과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30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을 요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검찰은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기소를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손 감독 등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병과했으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 측은 손 감독과 코치진이 최근 법원에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공탁했으며,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감독과 코치들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발생했으며, C군의 허벅지를 코너킥 봉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손 감독은 연합뉴스를 통해 "훈련 도중 거친 표현과 체벌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훈련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피해 아동 측 외 다른 학부모들은 입장문을 통해, 체벌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아카데미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스포츠윤리센터의 비판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직접 사건을 겪은 당사자들은 아무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춘천지검이 손 감독 등 3명을 약식기소하면서, 손 감독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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