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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 린가드 '킥보드 무면허 논란'에..."2~3명씩 탄 학생들이나 잡지, 왜 린가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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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어매니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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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축구 FC서울의 제시 린가드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탑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경찰의 차별 수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7일,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혐의로 린가드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즉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린가드는 16일 오후 10시 20분경 서울 강남 압구정동 일대에서 면허 정지 상태로 킥보드를 탑승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린가드가 자신의 개인 SNS에 킥보드를 타고 있는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린가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출신으로, FC서울로 이적하기 전 음주운전 혐의로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린가드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하며,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한국에서는 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내 다른 외국인들도 안전 규칙을 꼭 숙지해달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린가드의 내사 소식에 누리꾼들은 "길거리에 나가면 중고등학생 서너명이 헬멧도 없이 겹쳐타는데 그런 건 잡지 않냐"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또 "애들은 안 잡고 유명인이 탈 때만 귀신같이 나타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전동킥보드의 안전 장치를 갖추지 않은 중고등학생의 탑승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달 15일 광주광역시에서는 무면허 중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6월에는 무면허 고교생이 킥보드에 두 명이 겹쳐타고 60대 부부와 충돌해 아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 소속 윤영희 의원이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사고는 총 7,854건에 달하며, 법 개정 이후 약 14만 5천 건의 위법 운전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면허 학생들이 안전 장치 없이 전동킥보드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면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전동킥보드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린가드의 면허 소지 여부와 음주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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